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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가맹점 준수사항 안내

    2023-12-01
  • 항상 금융결제원 KFTCPAY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    KFTCPAY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,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항을 위반하시는 경우 PG서비스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    □ 가맹점 준수사항(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)
    • ①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(이하 "전자화폐등"이라 한다)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 됩니다.
    • ②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.
    •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      • 1.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(假裝)하는 행위
      • 2.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
      • 3.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
      • 4.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
      • 5.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
    • 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    이와 더불어 전자금융거래법 상 가맹점에 대한 책임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□ 가맹점에 대한 책임사항(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)
      금융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. 다만, 금융결제원이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      • 1.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
      • 2.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

    금융결제원 KFTCPAY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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